합병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
2022.07.29
주식회사 한화건설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따라 당사와 주식회사 에이치피앤디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확정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주주확정 기준일: 2022. 8. 16.
2022. 7. 29.
주식회사 한화건설
대표이사 최 광 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