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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을 위한 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

2022.07.29

주식회사 한화건설은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따라 당사와 주식회사 에이치피앤디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확정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 

주주확정 기준일: 2022. 8. 16.


2022. 7. 29.
주식회사 한화건설
대표이사 최 광 호